코로나19 증상을 느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에게 제주도가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 청구액은 1억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미국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A 씨. <br /> <br />지난 20일부터 어머니를 포함한 지인 3명과 4박 5일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행 첫날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, 인후통 등을 느꼈고 여행 도중 병원과 약국을 들렀지만 여행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방문지에서는 마스크도 하지 않아서 더 논란을 키웠습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제주도지사 : 귀국하고 입도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.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두 가족을 동반해 제주에 왔습니다.] <br /> <br />소송 원고는 도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문을 닫은 피해 업소,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제주도민입니다. <br /> <br />적용 가능 법 조항은 민법 750조,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. <br /> <br />고의와 과실, 손해의 발생, 인과관계, 위법성이 인정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측은 A 씨가 여행 중 증상을 느꼈고, 서울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점에 주목합니다. <br /> <br />[박호균 / 변호사(의사 출신) : 여행력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충분히 이런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부분을 무시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과실은 분명히 인정될 것 같고요.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 권고를 위반해서 위법성도 있습니다.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….] <br /> <br />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아프리카의 케냐는 최루탄을 이용해서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인도는 외출 금지를 어긴 사람들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등 각종 벌칙을 시킵니다. <br /> <br />"우리는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", "사회의 적이다" <br /> <br />이런 구호와 함께입니다. <br /> <br />[거디프 싱 / 인도 바탈라 경찰 : 세계가 재앙에 직면해 있는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어요. 가게 주인도 고객에게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아요.] <br /> <br />미국은 고의로 방역에 혼선을 주면 테러 혐의까지 적용합니다. <br /> <br />미주리주 26살 남성, 마트 진열 상품 수십 개를 핥는 영상을 찍어 올렸고, 2급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펜실베이니아의 한 여성은 마트에서 일부러 음식에 기침했다가 테러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트가 우리 돈 4천만 원이 넘는 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32712555834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